오늘 문화일보 기사를 읽어 보니, MBC 방송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담은 내용이 소개되었다. 기사를 읽어본 감상평을
적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다른 언론들의 보도들까지 함께 읽어본 바
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공정방송을 이유로 파업하는건 정당하다는
게 판결의 이유라고 한다. 방송과 언론의 파업은 민주적 기본질서
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방송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건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부 파업참
가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영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구성원
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갈등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의 내용이 덧붙여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일부 언론들은, 문화일보처럼 이런 내용을 싣지 않고
앞뒤 내용을 짤라먹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
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문화일보 기사를 읽은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방송사
의 파업은 정당했고, 파업에 따른 징계도 무효가 되지만, 방송 파업
의 과정이 일부는 깨끗하지는 않았다는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
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불공정성은 어쨌거나, 사람의 주관적인 입
장이 들어갈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불공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방송의 파업으로 인해, 우리 시청자들이 TV를 볼수 있는 권리
는 누가 보장하나? 방송은 시청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 때문이듯이 말이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는 전국민이 시청하는 TV 방송사다. 그리고 수년
전에 광우병 파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아무리 방송의 공정성을
논한다고 해도, 바로 몇년전까지 광우병 파문을 일으켰다면, 자체적
인 반성으로 하고,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방송과 언론의 파업이란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할려고
그런 고귀하고 순결하신, 헌법 수호의 의무까지 부여된다면, 시청자들
의 따가운 비판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게시글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었던 언론기사들 링크 입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843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9&aid=00025328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1&aid=000208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