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전경버스로 둘러쌓던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차벽"은 말 그대로 경찰기동대를 운송하는 "전경버스"를 뜻하는 말
로써, 전경버스로 둘러싸서, 집회와 시위대의 우발적 행동을 통제하
는 목적으로 쓰여졌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오해해선 안된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차벽" 설치는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것이
라고 봐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경찰의 전경버스 장벽을 정말로 위헌
이라고 판결한거라면, 재판관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관련 언론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경
찰의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당시에 해
당 날짜에 경찰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 설치 행위만을 위헌이라
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도 진압 경찰의 모든 "차벽"은 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모든 차벽이 위헌이라고 판결한게 아니다.
따라서, 차벽 자체는 합헌이다.
만약, 진압 경찰의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면, 청와대와 국회. 원자
력 발전소와 같이,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수 없는, 국가 시설에 난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허가받지 않은 인물이 난입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연
에 방지하는 것이라면 "바리케이트"와 "차벽"은 성격은 똑같기 때문이다.
지금 "차벽"이 있기 전에는, 경찰은 다연발 최루탄을 발사할수 있는 승합
차량으로, 반정부적인 폭력 시위대의 난동을 진압했었다.
(쉽게 얘기하면, 차벽은 가급적 자제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진압봉으로 폭도들을
진압하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진짜 뜻이다)
만약, 경찰의 "차벽" 자체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면, 국
회의사당이나 청와대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도 위헌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 모순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은 모든 "차벽"이 위헌이라고 판단한게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근접한 언론기사들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서울 시청앞 서
울광장 부근에는 "촛불시위"와 관련되어 격렬한 몸싸움이 잦았던 곳이다.
당시 언론들은 시위대가 전경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에게 염산을 투척하고
, 의경을 붙잡아 폭행하는등 시위대의 폭력 만행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것은, 공권력의 입장
에서 보면 당연할수도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미친것들이 아니고선, 차벽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
할리가 없다.
가령 예를 들어, 경찰과 군대같은 국가기관은, 범죄진압과 전쟁승리를 위
해 총기를 소지할수 있지만, 그것이 적법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법원에
서 판단하는 것이지, 총기소지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차벽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한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과격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앞으로도 "차벽"은 계속 설치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이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 언론기사들입니다 ※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630/38441255/1
서울광장 차벽 위헌 결정에 경찰 난색 (언론기사)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7/01/5373975.html?cloc=olink|article|default
헌재 “서울광장 경찰 차벽 봉쇄는 위헌” (언론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106302006574596
서울광장 '차벽' 위헌...논란 예상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42065
염산병 투척 `폭력 촛불시위 모임' 적발(종합) (언론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10504/36919552/1
[사설]반성 없는 광우병 촛불시위 3년 (언론사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932432
경찰, 전의경 감금 폭행한 촛불집회 시위자 구속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51332
촛불시위중 경찰간부 폭행 교사 구속<울산남부서> (언론기사)
http://100.naver.com/100.nhn?docid=121528
위헌판결의 뜻 (네이버 백과사전)
